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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연차사용 촉진관련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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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천광명원 작성일18-12-03 14:27 조회6,93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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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제61, 운영규정의 복무규정 제21, 취업규칙 제50조에 의한 연차유급휴가의 사용 촉진과 관련하여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일자가 남아있는 종사자가 잔여휴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공지하고자 합니다. 연차사용촉진제도에 의거 연차휴가를 임의 지정합니다. 연차휴가를 임의로 지정함에도 불구하고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61조에 의거 대체휴일이나 수당이 지급되지 않음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화일을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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